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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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 이대로 둘 것인가?

안전관리와 현장운영의 실체

건설현장의 안전, 이대로 둘 것인가?

안전관리와 현장운영의 실체
  • 저자

    고성옥
  • 출간일

    2026년 10월 12일
  • 페이지

    272쪽
  • 판형

    신국판형(152*225mm)
  • 정가

    16,000원

책 소개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안전제일’을 외친다. 아침조회와 TBM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곳곳에는 안전수칙과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보다 공정이 앞서고, 비용과 작업속도 앞에서는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오늘날 건설현장의 문제점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었다. 사업주의 책임은 확대되었고 현장에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강화된 만큼 현장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처벌에 대비한 증빙과 서류를 갖추는 일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추락·낙하·붕괴·끼임·화재·폭발과 같은 급박한 위험을 발견하고도 현행 법률상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보좌와 지도·조언에 머물러 있다.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업무는 늘어나지만, 위험을 즉시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권한은 부족한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부터 묻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안전관리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원청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공사담당자와 작업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관행,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속도를 앞세우는 행동, 반복되는 불안전 작업을 숙련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문화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상 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서류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저자가 오랜 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사례를 바탕으로 법과 현장의 괴리, 원청과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 형식화된 안전관리,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안전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와 책임, 중대재해 이후 현장이 마주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도 제시하였다.

   안전은 구호나 현수막, 서류의 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발견했을 때 즉시 멈추게 할 수 하고, 잘못된 작업 관행을 바로 시정시킬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고, 사업주와 현장소장 그리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안전업무를 확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자 고성옥


   저자는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건설업계에 입문하여 대형건설업체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두루 거치며 품질관리, 일반관리, 기능공,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여러 현장과 다양한 공종을 거치면서 건설현장의 실상과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체득하였다.


   2020년에는 건설현장에서 쌓은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예방과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말하다》를 출간하였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안전인력과 조직적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권한 없이 책임만 가중되는 구조적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참모적 지위에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실하는 전담인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업무와 책임의 현실,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잘못된 작업관행,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와 현장운영의 실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와 현실, 사고와 재해가 드러낸 건설현장의 민낯 등을 《건설현장의 안전, 이대로 둘 것인가?》에 담아 보았다.


   이 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정과 비용을 우선하는 건설현장의 모순을 짚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천사

프롤로그



제1부. 안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업무와 책임의 현실

01. 안전관리자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02. 안전관리자는 마운드 위의 투수와 같다

03. 안전관리자는 안전서류와의 전쟁 중이다

04. ‘안전’이라는 말만 붙으면 안전관리자의 일이 된다

05. 작업자 집합까지 안전관리자에게 맡기지 마라

06. 건설현장의 안전은 원청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제2부.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잘못된 작업관행

01. 개인보호구 지급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02.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다

03. 물량도급이 외국인 작업자의 작업관행을 왜곡시키고 있다

04. 작업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05. 작업자만의 그릇된 작업 계산법이 있다

06. 법을 지키는 작업자가 손해 보는 현장은 위험하다



제3부.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법과 현실의 괴리

01.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보장하라

02. 안전관계법령이 늘수록 안전관리자는 법 앞에 무너져 간다

03. 안전시설물 무단 해체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04. 중대재해 참고인 조사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5. 산안법 · 중처법 · 건진법이 안전관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06.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의 주 업무다



제4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와 현장운영의 실체

01. 하도업체의 정리정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02. 하도업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03. 하도업체의 잘못된 뒷배가 안전관리를 흔든다

04. 안전관리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으레 관행으로 여긴다

05. 마감공사의 혼재작업은 사고 위험을 키운다

06. 상당수 하도업체의 운영방식은 아직도 점방 수준이다



제5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와 현실

01. 우리의 건설문화와 건설기술을 지켜야 한다

02.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에도 지역 격차가 있다

03. 건설현장의 한국인은 과연 부지런한가

04.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안전점검 공화국인가

05. 안전은 작업자의 행동과 기본질서에서 시작된다

06. ‘빨리빨리’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



제6부. 사고와 재해가 드러낸 건설현장의 민낯

01. 한순간의 방심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02. 건설현장에서 뇌졸중으로 작업자가 사망했다

03. 유증기 속의 화기작업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04. 고령 근로자 채용에 따른 산업재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05. 공상처리가 사라지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도 달라졌다

06. 건설용 리프트의 잘못된 운행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에필로그





“안전관리자가 서류와의 전쟁에 지쳐 현장을 놓치는 순간, 안전은 구호로만 남고 위험은 다시 현장을 지배하게 된다. 진정한 안전관리는 서류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며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안전관리자의 본래 자리이며, 건설현장이 다시 회복해야 할 안전의 본질이다.”


“아무리 작업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물량도급을 처리하더라도 타인과 협력하지 못하는 작업은 온전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진정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할 능력은 혼자 빨리 일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 안에서 다른 공종과 협력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완성하는 역량이다.”


“법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몰아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와 책임,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안전관계법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면, 이제는 처벌 중심의 제도에서 현장 작동 중심의 제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 한 번의 위반보다 반복되는 묵인이다. 한 번 허용된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체 현장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결국 누구도 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사고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축적된다.”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근면성은 혼자 앞서 달리는 속도가 아니다.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고, 안전한 절차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함께 공사를 마치는 데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다. 진정한 부지런함은 남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끝까지 수행하는 데 있다.”


- 이 책 본문 中에서



 우리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을 말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 책임자를 찾고, 더 강한 대책과 새로운 규정을 요구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잦아들고, 또 다른 사고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한다. 고성옥 저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은 없다』는 사고가 난 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묻는다. 제목 또한 현장에 안전활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안전활동에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말이다.

 저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문제는 분명하다. 제도도 있고 조직도 있으며 각자의 역할도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와 책임의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안전관리자에게 일이 집중되고, 관리감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가 맡아야 할 몫까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한쪽으로 밀려간다.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현장에서 요구받는 업무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보좌하고 지도 ·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위험작업의 통제와 안전시설 확인,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받는다. 그 부담은 근무시간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는 안전관리자의 ‘직업병’에는 퇴근 뒤에도 현장의 위험을 되짚고, 전화벨이 울리면 사고부터 떠올리는 긴장이 들어 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압박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맡은 사람의 건강과 심리 상태 또한 안전관리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사고는 서류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도 같은 문제를 짚는다. 기록과 증빙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와 교육, 점검과 시정조치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늘어날수록 현장을 살필 시간이 줄어든다면 목적과 수단의 순서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점검 횟수와 문서의 양보다 실제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안전관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위험은 작업자의 태도와 작업 방식에서도 커진다. 빠른 작업과 많은 물량이 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안전보다 속도를 택하기 쉽다. 저자가 외국인 작업자의 물량도급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도 핵심은 국적이 아니다. 물량을 빨리 처리해야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방식, 언어와 안전교육의 부족, 공용장비를 둘러싼 현장관리의 미비가 서로 얽히면서 질서가 흔들린다는 데 있다.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관행 역시 편의와 속도를 안전보다 앞세울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하도업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실제 계약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서류에 머무는 현실, 지역에 따라 안전수칙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와 현장 질서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도 저자는 짚고 있다. 제도는 같은데 현장마다 안전의 수준이 달라진다면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가 결과가 실제 관리와 계약에 반영되고, 지역이나 업체의 관계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고령 작업자의 문제 역시 현장의 변화를 생각하게 한다. 건설현장의 인력구조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근력과 균형감각, 회복력의 변화를 개인의 경험이나 의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작업의 특성, 건강 상태, 배치 기준과 관리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만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자는 실제 사망사고와 아차사고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관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순간의 방심, 복구되지 않은 시설,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작업, 반복해서 묵인된 관행은 어느 시점에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사고는 그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온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평가해 온 기준이다. 공기를 맞추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빠르게 일을 끝내는 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지키느라 시간이 더 걸린 사람은 느리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저자는 “법을 지키는 작업자가 손해 보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원칙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절차를 줄인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교육만으로 현장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

 이 문제는 건설현장 밖에도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빠른 결과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보고, 사고가 없으면 위험한 방식도 능률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사고가 난 뒤 잘못을 찾는 것보다 위험을 허용해 온 기준부터 살펴야 한다.


 안전을 몇 사람의 희생과 사명감에 맡길 수는 없다. 원청은 총괄관리를 맡고,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하도업체는 자기 공종과 소속 작업자를 관리하고, 작업자는 정해진 절차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을 확인하고 지도 · 조언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가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을 강조하는 것도 책임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 조직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제도를 만드는 사람,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함께 읽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전은 현수막에 적힌 구호보다 현장에서 내려지는 선택에 가깝다. 공정과 비용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는지, 원칙을 지킨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이 책은 그 선택의 기준을 현장의 경험으로 다시 세워 보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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